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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속도, LTE의 20배 부풀려”…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 철퇴

입력 : 2023-05-25 06:00:00 수정 : 2023-05-25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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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비스 속도 관련 첫 제재

속도 20Gbps인 것처럼 집중 광고
실제로는 약 3~4% 수준에 그쳐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행위”
시정명령·공표명령 함께 결정
한기정 “소비자 유인… 부당 이득”

이통 3사 “대응 여부 검토할 것”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린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서비스 평균 속도가 광고한 속도의 약 3~4%에 불과했음에도 소비자들이 해당 속도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별로는 SKT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5G 서비스 상용화 시점인 2019년 4월을 전후로 5G 서비스 속도가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이들은 모두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이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해당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1~2.7Gbps로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 역시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당 속도가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를 접속하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근거로 도출된 데다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 역시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이 중요 정보를 은폐·누락하거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론상 최고속도이며 사용환경과 기기에 따라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략히 기재했을 뿐 목표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나 실제 사용환경에서 20Gbps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행정지도에 따라 해당 문구를 표기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이동통신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부기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부당하게 유인했고, 그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의결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KT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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