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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유아인의 한 마디 “후회하고 있다”

입력 : 2023-05-24 16:25:08 수정 : 2023-05-25 0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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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구속 여부 발표될 때까지 대기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향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유씨는 ‘마약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증거 인멸 시도’ 의혹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증거 인멸, 공범 도피 시도 등)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말했다)”라고 답했다.

 

짧은 질의응답을 마친 유씨는 호송 차량에 탑승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유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앞서 유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유씨는 법원 앞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상당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범 도피 혐의를 묻는 말엔 “공범 도피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와 그의 최측근 지인 A씨(미술 작가)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경찰은 단순 투약사범은 불구속 수사해온 관행에 따라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었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는 단순 마약 투약으로 봤다”면서도 “유아인이 마약 투약의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 의뢰 때보다 마약 투약 종류·횟수가 늘어난 데다 공범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정황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25일 오전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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