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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