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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앙심…연인 집에 불낸 20대女

입력 : 2023-05-25 06:00:00 수정 : 2023-05-24 15:42:21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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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 적다는 이유로 기각

광주지검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3분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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