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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이별 통보에 격분해 집에 불낸 20대女 기소

입력 : 2023-05-24 22:00:00 수정 : 2023-05-24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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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3일 오전 7시53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복도식 아파트 4층 가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다. 독자 제공. 뉴시스

 

이별 통보에 격분해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24·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3분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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