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에 격분해 앙심을 품고 연인의 공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24·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3분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 4층 연인 집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연인과 다투던 중 이별 통보를 받자,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경비원이 다치고 입주민 5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불이 난 가구와 13개 층 외벽도 탔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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