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부터 처방을 받으려는 이들이 줄을 잇는 이른바 ‘다이어트약 성지’ 병원들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이어트 약 처방으로 논란이 된 5개 의료기관을 합동 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마약류인 식욕 억제제를 과다 처방해왔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됐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엠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류 이상 함께 처방할 수 없으며, 단일제라도 3개월 이내에서만 처방해야 한다.
식약처는 위반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과다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직격’은 다이어트약 성지로 불리는 이들 병원에 앞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으려는 이들이 노숙까지 하며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을 방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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