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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전 남친 아기 버린 20대 엄마..“갑작스러운 분만, 살인미수 아니다” 주장

입력 : 2023-05-23 20:37:35 수정 : 2023-05-23 2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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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버린 20대女 현재 남자친구 “양육하고 싶다”
지난 1월20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경찰에 발견된 갓난아기. 강원소방본부 제공

남자 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전 연인과의 아들을 영하의 날씨 속에 버린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한 친모 측은 “갑작스러운 분만”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살인미수가 아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23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군은 구조됐다. 영하 0.5도 추위 속에서 발견된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4)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판단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은 출산 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이를 유기해 출산과 유기 사이에 간격이 3일 이상이어서 영아살해죄가 규정하는 ‘분만 직후’가 아니고, 출산 후 아이 양육 문제와 관련해 남자친구와 논의했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다니지 않아 분만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출산을 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며 “분만 직후와 같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된 일이라 영아살해죄로 혐의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미수죄의 경우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영아살해죄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신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실상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법리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A씨의 현재 남자친구도 출석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밝히자 눈물을 터뜨렸다. 이어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추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형조사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6월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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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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