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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으로 완화

입력 : 2023-05-23 19:50:00 수정 : 2023-05-23 1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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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대기업의 공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부터 적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더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이다.

또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일 경우는 의결·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 이는 그동안의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한 금액 기준 현실화 및 합리화 차원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외에도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3개 공시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금액 기준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돼 시장 감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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