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이 담긴 문자를 여학생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 3학년 A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학교 운동장에서 동급생 2명과 함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해 같은 반 B양에게 보냈다.
사진을 받은 B양은 즉시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A군을 다른 반으로 전학시키고 B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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