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식당에서 수저를 만지는데도 이를 방치한 부모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원 홍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손님으로 온 한 부모의 자녀가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62)는 아이 부모에게 “내가 아주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니네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 교육도 저따위로 시키고 애가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2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128/20261001522271.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모든 동맹은 이기적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꿈같은 인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915.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