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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팔다 걸린 김효린 국힘 대구 중구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민주 “사과하라”

입력 : 2023-05-22 22:00:00 수정 : 2023-05-22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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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사진=대구 중구의회 갈무리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일명 잡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22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구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다.

 

고발장에는 김 구의원이 모조품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부당하게 판 모조품의 수량이나 매출 규모, 판매 기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른 것도 아닌 짝퉁팔이라면 일명 잡범 아닌가”라며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 할 것 같다. 이는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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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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