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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2 1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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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의무 위반’ 사고 증가 추세
중대 과실 땐 급여 못 받을 수도
건보공단 “2022년 개정… 주의해야”

지난 16일 늦은 밤 서울 서초역 인근에서 고교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한 명도 골절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다. 두 학생은 모두 무면허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몰았다.

 

도로에서 ‘차’로 간주하는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중대 의무를 위반한 채 킥보드 등을 타는 경우가 여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보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의료 기관 등이 이를 모르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 측이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앞선 서초구 사례도 신호 위반과 무면허 등 중대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2대 중대 의무를 위반한 건으로 원칙적으로는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 급여가 제한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처분 관련 이의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건보공단은 이 사고로 의료 기관에 지급한 약 600만원의 건보 급여(치료비)에 대해 A씨가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보고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당시 도로 상황과 수사 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해 건보 수급권을 인정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음주 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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