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코앞에서 ‘윙~’ 제트스키 즐기 일당 ‘덜미’

입력 : 2023-05-22 12:05:00 수정 : 2023-05-22 09:12: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50~300m 이내 거리에서는 스크루 멈춰야...50m 이내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
20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한 제트스키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위협하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며 제트스키를 즐긴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해 과속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6대를 발견해 운전자인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적발된 첫 사례다.

 

해당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 거리에서는 10노트 이하, 300∼750m 거리에서는 5노트 이하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특히 50~300m 이내 거리에서는 스크루를 멈춰야 하고, 50m 이내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