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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과실·설명 의무 위반에 환자 팔 마비…의사 70%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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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1 13:49:54 수정 : 2023-05-21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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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술 과정에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어기고 사전에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에게 장애를 일으켰다면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5단독 이제승 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4일 B씨의 병원을 찾아 손 저림 증상을 호소한 뒤 병원에서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일명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같은 달 27일까지 B씨에게 3차례 경추 신경차단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직후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고, 2021년 1월 4일 경추 6~7번 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유합술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오른팔 마비, 일상생활 동작 기능 장애, 통증 등으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마비 증상이 지속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신체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한 B씨의 진료 과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시술 위험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B씨는 초음파 검사, 고성능 영상 장비 등으로 주삿바늘이 위치할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바늘을 깊이 삽입했다”며 “그 결과 A씨에게 우측 정중·척골 신경의 완전 손상, 우측 요골 신경의 중증 불완전 손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어 “B씨는 시술 전 A씨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부작용·후유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았다. B씨의 시술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신경 손상, 오른쪽 손가락 마비, 오른팔·어깨·팔꿈치·손목 관절의 기능 장애를 겪게 됐다”며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가 시술 전에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던 점, 시술 당시 70대 중반이었던 A씨의 건강 상태, B씨의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정도,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기존 치료비 공제액 등을 종합하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B씨는 A씨에게 3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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