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위탁계약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군과 경찰에 각각 접수됐다.
당시 각 기관 민원과 신고는 A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생후 15개월인 B군의 부모가 "(A씨가)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접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부모는 A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은 뒤, 아이의 팔이 빠져 있는 사실을 이상히 여겨 집 안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CCTV 영상에서 A씨가 B군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군과 경찰에 알렸다.
군은 B군 부모로부터 민원 접수 후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에서 A씨가 B군의 허벅지 등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손 등으로 몸을 밀치는 등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이후 민원 접수 다음날인 17일 A씨를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돌보미 자격을 정지했다. 또 위탁업제 소속 돌보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검토 후 B군 부모에 대한 조사 이후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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