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거 공보물서 ‘부패에 맞섰다’던 김태우…‘당선 무효’ 확정에 “진실 왜곡될 수 없다”

입력 : 2023-05-19 16:44:25 수정 : 2023-05-19 18:28:05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서울 강서구청장직 잃어…SNS엔 與 ‘대법원 비판’ 논평 공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단히 유감… 법원이 올바른 판단 했다고 수긍 어려워”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이던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된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을 “권력의 부패에 당당히 맞섰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 “강직한 공직자로서 항상 정의와 공정, 법치, 상식의 길을 걸어왔다”며 “국민에게만 충성한 김태우, 국민이 키운 김태우, 이제 강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당시 2심이 진행 중이던 그는 선거에서 득표율 51.3%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같은해 6월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었다.

 

김 전 구청장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 신고를 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였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도 폭로가 범죄였다면 지역 주민들 선택을 받아 구청장이 되지 못했을 거라면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다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피해는 60만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의 폭로 사안 총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김 전 구청장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더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폭로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폭로에 따른 수사로 유 전 부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해당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도 폭로에 포함됐는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결을 ‘정치적 재판’으로 규정한 김 전 구청장은 “제가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썼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이게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라고 주장한 김 전 구청장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SNS에 공유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뉴스에 대법원 판결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강서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0월11일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