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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자자 상대로 사기 친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에 징역 9년 구형

, 이슈팀

입력 : 2023-05-10 18:56:04 수정 : 2023-05-10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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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대표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의 실체가 없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아이카이스트 투자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A(50)씨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2년 만에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며 “피해자들은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변제도 전혀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피해금액이 굉장히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아이카이스트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모집책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다.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씨는 2016년 회사의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원대의 허위세금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이 확정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돈을 끌어다주는 역할을 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아이카이스트와 그 자회사 아이스마트터치의 실체가 전혀 없고 김씨가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뿐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미납 투자금을 납부하도록 독촉해 5600만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투자자 104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237억여원을 모집해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선 A씨에게 속아 투자금을 건넨 한 피해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을 했다. A씨에게 수억원을 투자한 이 투자자는 “A씨는 투자자들에겐 ‘김성진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투자를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었다”며 “A씨가 김씨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김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A씨를 통하지 않으면 김씨를 만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A씨)이 옆에 있다면, 또 그 사람이 원금보장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원금보장은 마지막 보험이 된다”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불한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어찌 됐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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