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거포털’서 접수… 7월 말 대상 발표

서울시는 청년에게 10개월간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 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19∼39세 형제·자매·동거인이 있거나, 셰어하우스에 살며 각각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부모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부양자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11만1677원, 지역가입자 5만654원이다.
청년월세를 받으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재산도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을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81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뽑는다.
최종 지원 대상은 7월 말 발표하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시는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기간을 현재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들은 1년간 월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30일 마감 예정이던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 접수 기간을 대학생 중간고사 기간 등을 고려해 5월31일로 연장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이용권을 주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주소를 둔 만 19세 내·외국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이 이용권으로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국악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기존 접수 기간에 신청한 청년들의 선정 결과는 5월22일 발표된다.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6월 중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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