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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난희 “제 남편 박원순, 억울한 성희롱 피해자… 진실 외면 말아달라”

입력 : 2023-04-21 07:00:00 수정 : 2023-05-02 2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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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서 법률 대리인 통해 주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왼쪽)씨가 2021년 7월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이 법정에서 “박 전 시장은 억울한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법률 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권위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고인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해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었다.

 

유족 측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서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인권위의 직권조사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인권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이에 강씨 측은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6월22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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