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지원 정책을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가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포인트, 식품 다양성은 24.1%포인트 증가하여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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