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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채굴 투자 땐 원금보장·고수익”… 1429명에 100억 뜯은 다단계 일당

입력 : 2023-04-11 19:20:38 수정 : 2023-04-11 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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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수량 거짓으로 전산 입력
檢, 9명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미끼로 1400여명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다단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1일 다단계 조직 대표 A(39)씨를 비롯한 일당 9명과 법인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일코인’이라는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총 93억원어치 가상자산을 챙긴 혐의(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약속한 코인을 지급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 채굴된 코인 수량을 거짓으로 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일당은 블록체인 컨설팅 법인을 세우고,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투자자 모집·채굴기 및 전산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투자사업을 연달아 벌이며 유치한 투자금으로 앞서 문제가 된 코인 사업의 피해금을 상환하는 ‘피해금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하나의 동일 투자사업 내에서도 신규 투자자가 지급한 가상자산으로 선행 투자자의 피해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단계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아울러 A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빼앗은 가상자산 등 47억원 상당 법인 재산을 외부로 은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0월21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 범행의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 일당의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년여동안 검찰은 가상자산 분석 도구를 활용한 과학적 가상자산 추적 기법을 동원해 구체적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더불어 코인 채굴현황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월 피의자 10명을 인지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채굴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규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엄정 대응해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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