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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 라비 징역 2년 구형..."어리석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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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11 13:51:02 수정 : 2023-04-17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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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는 2년 6개월 구형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2년 구형
래퍼 라비. 뉴스1 제공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30•김원식)와 나플라(31•최석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 나플라 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병역 면탈을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3일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 소속사 대표 김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구모씨 및 김 대표와 공모해 우울증 악화를 가장한 뒤 복무 부적합 판정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으나, 출근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출근을 141일간 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날 라비와 나플라는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앞으로 이 순간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입대로)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두려웠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단 한번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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