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고교 졸업까지 확대도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지 않고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육비 채무자를 규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빠르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마련된 첫 기본계획이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결정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이 결정된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받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는 등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지만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법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행명령부터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2∼3년의 지난한 소송과정을 거쳐야 하고,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드물어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되고, 감치명령 집행률은 5.6%로 아주 저조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1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고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범위를 넓혀 학업 도중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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