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운전자가 범칙금을 문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2)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자인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이 학생 통행을 위해 차량 정지 신호를 내렸다.
당시 현장에선 정지 신호를 받은 차량 7대가 정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횡단보도를 지나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를 등교시킨 뒤 사라진 A씨는 목격자가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 제보하자 전날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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