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식 임종 모델’에 대한 법률 제정을 예고하면서 프랑스가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의 안락사 제도를 검토할 임무를 받은 시민 자문회의를 만난 뒤 “프랑스식 임종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주도로 만들어진 시민 자문회의는 무작위로 선정된 10만 명의 프랑스 시민들 중 참가 의사를 밝힌 18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양한 연령·성별·학력·출신지를 가지며 4개월에 걸쳐 27개의 세션에서 의료 전문가, 종교 지도가, 시민단체들과 토론을 거친 뒤 안락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시민 자문회의의 76%가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협의회의 결정은 프랑스식 임종 모델에 대한 기대와 필요성을 보여 준다”며 “우리(정부)는 이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2005년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2016년부터는 의사가 말기 환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사가 불치병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나 환자가 직접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조력 자살’은 아직 불법이다.
유럽에는 일찍이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스위스는 1940년대부터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고,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스페인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된다. 작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첫 합법적 ‘조력 자살’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내에서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AFP는 분석했다. 좌파와 일부 중도 정당들은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우파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프랑스 주간 ‘르 주르날 뒤 디망슈’는 프랑스 시민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약 70%가 조력 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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