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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집 바로 여기” 더탐사 영상에…法 “근거 없다” 삭제 명령

입력 : 2023-03-25 08:00:00 수정 : 2023-04-16 2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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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가 지목한 업소 운영자가 제기한 게시물 삭제 가처분 인용…“명령 불이행 시 하루 500만원 지급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업소 운영자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이날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연예인 사장, 그랜드피아노, 30명 수용’ 등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13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더탐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첼리스트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 확인됐지만 신빙성을 검증하지도 않았고 추가 진술 등 그 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례을 인용해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더라도 뒷받침 없는 악의적 모함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비판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면서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술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김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후 더탐사는 지난해 12월 이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한 후보지를 찾았다며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를 공개 지목하고 10여차례 후속 보도 영상을 게시했다.

 

이씨 측은 반론 제기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자 지난 1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인격권과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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