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를 미뤄 수배된 4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찰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와 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말리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수배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붙잡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비운의 쿠르드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1613.jpg
)
![[기자가 만난 세상] ‘각본 없는 드라마’ 패럴림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0977.jpg
)
![[세계와우리] 이란 공습이 보여준 동맹의 미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1602.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방배동과 사당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17323.jpg
)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300/2026030551463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