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를 미뤄 수배된 4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찰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와 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말리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수배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붙잡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판 장발장’에 무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404.jpg
)
![[기자가만난세상] AI 부정행위 사태가 의미하는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46.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 2기 1년, 더 커진 불확실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84.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엄마에게 시간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7/128/20251127519352.jpg
)




![[포토] 아이브 가을 '청순 매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300/202511285102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