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납부를 미뤄 수배된 4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찰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와 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말리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수배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붙잡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