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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미뤄 수배된 40대,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입력 : 2023-03-18 06:00:00 수정 : 2023-03-17 19:56:00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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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검찰로 신병 인계

벌금 납부를 미뤄 수배된 40대 남성이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찰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와 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말리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수배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붙잡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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