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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5분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와 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싸움을 말리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수배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붙잡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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