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대중교통수단과 벽·칸막이 없는 마트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마스크 착용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대중교통수단과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일반 약국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대중교통수단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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