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여명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원지역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와 금품 수수자, 액수 등 정확한 범행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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