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는 15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내 한 아파트 단지에 보행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1120명은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5월 입주 예정인 1134가구 대단지인데 주 출입구 외에 보행 출입구가 없어 인근 산책로나 경전철역까지 걸어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해 불편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단지 주변은 모두 녹지로 연결돼 출입구를 추가 개설하려면 여러 기관의 협의가 필요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을 방문해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입주예정자 대표, 해당 아파트 시공사, 의정부시 등과 협의를 통한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보행 출입구 3곳을 추가하는 데 합의,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의정부시는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날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이동 민원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상담했다.
고용노동부 등 협업 기관도 참여해 행정, 부패 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 소비자 피해 구제, 법률 상담,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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