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은은 오는 5월까지 관련 컨설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6월 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할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산은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산은과 금융위원회 등에 ‘산은의 지방이전 관련 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 산은의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절차 안내에 따르면 산은은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전기관 내부 방침’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은 회장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 시기 등 개요를 정해야 한다.
산은은 검토 보고서에서 지방이전기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음을 공식화했다. 산은은 오는 5월까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마무리한 뒤 6월 이후 임직원 의견수렴과 컨설팅 결과 반영, 대내외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보고서에서 “국회의 법 개정 추진 난항, 직원 반발 등으로 합의된 이전계획 마련에 애로가 있다”며 “이전기관 지정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전 지역을 부산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다만 산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 등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방 이전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이전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는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산은법 제4조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전 행위는 법 개정 이후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은은 이날 본점 대강당에서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내부 직원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산은 노동조합은 국가균형발전위 등을 상대로 입장문을 보내 “산은 이전은 법 개정 사항인데 국가균형발전위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회를 뛰어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사협의 없이 강행되는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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