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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이정식 장관 내주 직권남용 고발”

입력 : 2023-03-15 06:00:00 수정 : 2023-03-14 2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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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자료제출 요구 법적 근거 없어”
민노총 “과태료 부과 땐 즉각 이의제기”
산별노조에 “현장조사 거절하라” 전달

정부가 회계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과태료 부과 등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는 21일 오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와 고용부 노조법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서류 공개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조항이지만, 정부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노총을 비롯한 산하 노조들은 이미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류 보존·비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면서 “노조를 사회 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 혐오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라면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회계 서류 제출 요구를 노조의 자주성 침해로 규정,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노조 흠집 내기 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하러 오겠다고 할 경우 거절하면 된다’,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면 사본을 총연맹(민주노총)에 제출해달라’ 등의 지침을 산별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은 오는 21일 이 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 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한다”며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즉각적으로 이의제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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