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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4월4일 첫 기일

입력 : 2023-03-13 19:04:39 수정 : 2023-03-13 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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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13일 이 장관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이 장관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에 통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일반에 공개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이 맡는다. 변론기일 등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

이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변호사 시절 몸담았던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맡은 윤용섭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다.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을 든다.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도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엔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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