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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작업거부’ 타워크레인도 면허정지

입력 : 2023-03-12 20:00:00 수정 : 2023-03-12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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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종사 처분 세부기준 마련
월 2회 이상 불성실 행위 땐 조치

정부가 타워크레인의 월례비 수수 금지 조치에 맞서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태업이나 작업 거부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처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따른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거나 요구하는 조종사들의 면허정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월례비 수수 관행에 제동을 걸자, 건설노동조합 소속 조종사들은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전자격 취득자가 월례비를 수수하거나 성실히 업무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불성실 업무 유형을 15개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 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정상 가동 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저속 운행한 경우, 원청의 작업 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도 유형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월 2회 이상 특정 유형의 불성실 업무를 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 현장 중 42%(146곳)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거부나 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 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 현장의 공동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건설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신속히 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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