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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규칙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 장애인들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들 벌금형

입력 : 2023-03-12 07:34:11 수정 : 2023-03-16 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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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명에 각각 벌금 150만·300만원 선고...관리·감독 소홀히 한 사회복지 법인엔 벌금 500만원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인들을 감금·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54)·B(38)씨에게 각 벌금 15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7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발길질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같은 시설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입소자를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해 5월 8일 시설 휴게실에서 다른 장애인에게 청소기를 들이밀거나 팔을 잡아 넘어뜨린 뒤 질질 끌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피해 장애인이 다른 입소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B씨는 장애인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폭행·감금 범죄를 저질렀다. A·B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A·B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B씨가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가 이뤄진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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