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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문자 전송 알바? 모르고 스팸 보내다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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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03 18:36:44 수정 : 2023-03-03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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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한 초간단 단순 알바’라며 청소년들을 모집해 불법 스팸문자 전송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단순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홍보문구를 보면 “돈(용돈) 필요하신 분 10분도 안 걸려용∼ 10분도 안 걸려 5만원 드립니다”거나 ”학교, 집, 회사 등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초간단 단순 발송입니다. 한달 근무 시 추가 300,000원 지급”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로 친구등록을 하도록 한 뒤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하루에 약 490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90여건은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건수를 500개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팸 문자 전송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사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스팸을 전송한 휴대전화 번호는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모른채 가담할 위험이 크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불법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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