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만 있으면 가능한 초간단 단순 알바’라며 청소년들을 모집해 불법 스팸문자 전송을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단순 불법스팸 문자 전송만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홍보문구를 보면 “돈(용돈) 필요하신 분 10분도 안 걸려용∼ 10분도 안 걸려 5만원 드립니다”거나 ”학교, 집, 회사 등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초간단 단순 발송입니다. 한달 근무 시 추가 300,000원 지급” 등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로 친구등록을 하도록 한 뒤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하루에 약 490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90여건은 이동통신사들이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건수를 500개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스팸 문자 전송 행위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사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스팸을 전송한 휴대전화 번호는 이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모른채 가담할 위험이 크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불법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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