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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공사대금 소송 져 101억 지급

입력 : 2023-03-03 01:00:00 수정 : 2023-03-03 0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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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최근 3년 자료 공개
“12건 중 5건 패소… 인사 조치해야”
市 “예산 낭비 없게 소송 대응 총력”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지하철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공사업체 등에 10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호선 2·3단계 공사대금 청구소송 12건 가운데 5건에서 패소해 시공사 등에 101억원을 지급했다.

패소 사례를 살펴보면, 시는 지난해 12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지급했다.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 패소로 삼성물산 외 1개사에 16억원을 줬다. 2020년 3월엔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져 GS건설 외 1개사에 38억원을 지급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가 설계변경·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추가간접비를 발생시켰음에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주된 패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12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 피소에 따른 법적 대응 법률 자문과 사후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조사 등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이 시의원은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는 잇단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안일한 대응으로 연 12%대 법정이율(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고 사후조치도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 등 합당한 사후조치와 적법성을 보장한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입구 연장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예산 투입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연장 등으로 비용이 발생해 소송이 제기됐다”며 “도시철도 등 대형 건설공사를 장기간에 걸쳐 시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분쟁으로 일부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돼 운행 중이다. 2028년에는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4.1㎞) 구간이 개통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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