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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입력 : 2023-02-28 13:31:55 수정 : 2023-02-28 13:31:54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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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백화점 건설 현장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 방해한 혐의
서울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으로 침입하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 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과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로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자기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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