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병가나 질병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쉴 경우 ‘결원’으로 인정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초과근무시간을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연가 등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지방공무원에도 ‘초과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한다. 희망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을 연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국가공무원에만 적용된다. 지방공무원이 병가 등 사유로 합산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해 지자체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현재는 출산휴가(90일)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만 결원 보충이 인정된다. 지자체 전문직위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행안부 장관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재임용 시 임용권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행안부는 지방 소청심사위원 임기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인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도 설명했다. 휴직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휴직 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징계처분의 효력 집행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휴직자가 재직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갑질행위 피해자도 성비위 피해자처럼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바꾸고 지방공무원 부패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나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도 시험 공고 기한을 달리 정해 조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시수수료 반환과 시험 공고 기준 시점 등 운영상 미비점도 정비한다.
행안부는 이런 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5개 법령·예규 개정에 나선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경쟁력과 역량 제고에 있다”며 “이번 계획을 빈틈없이 추진해 지자체의 활기차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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