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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비도 온라인 신청하세요”

입력 : 2023-02-26 19:25:02 수정 : 2023-02-26 2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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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로서비스 44종으로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신청 가능

그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와 요양비 등 의료급여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복지서비스 정보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임신·출산진료비와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 등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이달 13일 개시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포함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스1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재활,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인당 바우처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을 받으며 소득 기준별로 2만원씩의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등에 국가가 본인부담금 외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자녀에게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고 요양비는 자동복막투석이나 당뇨병 등의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등을 지원한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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