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보험사 종신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의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전체 종신보험 대비 단기납 보험 비중이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41.9%로 늘어났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929건으로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3492건의 55.2% 수준이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47.8%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12월까지 중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외부전문업체 조사원이 고객의 신분으로 가장하여 금융회사의 점포를 방문하여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 조사결과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 우선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예 : 설계사 등록증)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며, 단기 납부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 내용의 종신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가입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비싸고, 무·저해지 환급형의 경우 해약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하여 듣고 주요내용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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