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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부동산 직거래 802건 살펴보니…'부모찬스' 숨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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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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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상한 직거래 조사
편법 증여 등 276건 적발
거래 신고 위반 214건 최다
“시세 왜곡… 불법 엄정 관리”

모 법인 대표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사들였다. A씨는 전세보증금 8억5000만원과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애초에 A씨가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은 물론, 법인의 장부 처리에도 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전 시누이인 C씨로부터 직거래로 아파트를 샀다. 거래대금 대부분은 C씨로부터 빌렸다고 신고했다. 4개월 만에 아파트 명의 다시 C씨로 돌아갔다. 국토부는 조세 회피나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등을 피해가기 위해 C씨가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 기획조사를 거쳐 불법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 거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추려 802건을 들여다본 결과다.

불법의심 거래로 적발된 276건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이 사례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편법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77건과 명의신탁 등 19건은 각각 국세청과 경찰청에 통보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8건은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A씨 외에도 ‘부모 찬스’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았다. 20대 자녀 둘이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10억원에 더해 부모를 세입자로 받아 전세보증금 8억원을 받으며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샀다. 두 자녀의 취득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줬다.

지난 19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거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득을 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D씨는 자신이 입주자격을 얻은 임대기간 10년짜리 공공임대를 E씨에게 전세를 줬다가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직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공임대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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