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이 공용 복도에 개인 물건을 방치한다는 어느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네이트판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종종 놀러 가는 언니 자택의 앞 집 사람들이 개인 물건을 많이 내 놓는다”면서 “(언니에게)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어차피 출장 많이 다니니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는 “이번에 가보니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고 재활용 물품, 우산걸이, 배송 박스 등을 방치한다”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사진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소방시설법 위반 아니냐. 사진을 찍어 신고하라”, “집에 얼마나 공간이 없으면 개인 물건을 방치하냐”, “관리사무소에 방송을 요청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글쓴이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니 신경쓸 필요 없어보인다”는 의견도 일부 보였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에서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에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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