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원칙 상 불합격자’ 겸임 교수로 채용한 경남도립거창대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2-19 11:10:38 수정 : 2023-02-19 11:10:35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남도 종합감사서 2년 만에 적발

“과실 가볍지 않다”면서 심사위원에
‘훈계’ 처벌… 솜방망이 논란도 일어

경남도 직속기관의 공립대학인 ‘도립거창대’가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원칙적인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불합격했을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면서다. 

 

이 같은 사실은 3년마다 진행하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2년 만에 적발됐다.

경남도립거창대 전경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과실 여부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사위원들에 대해 ‘훈계’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립거창대는 2021년 1월에 모 과의 겸임 교수 1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2명이 지원했다.

 

이 채용 공고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폐업사실 증명원) 등 4개 산업체 경력 증빙서류 중 1개를 택해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자 중 A씨는 모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다른 지원자 B씨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각각 경력증명서로 제출했다.

 

서류심사를 주도한 한 심사위원은 A씨가 제출한 서류가 경력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적서류라는 이유로 서류심사 항목 중 산업체 경력 점수와 전공 관련 가점 영역에서 산업체 근무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 원칙대로 채점했다면 불합격 됐을 A씨가 최종 합격했다.

 

더 큰 문제는 설사 A씨가 제출한 강사확인서가 경력증명서로 인정됐더라도 근무년수·근무처·직책 등을 감안한 경력 점수를 근거로 B씨가 합격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류심사 채점 과정에서 원칙을 고수하든,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든 최종 합격자는 B씨라는 것이다.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도립거창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남도 직속 기관의 공립대학인 ‘도립거창대’ 겸임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021년 당시 겸임 교수 채용 공고문. 

A씨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도립거창대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는데, 심사위원 중 1명이 A씨와 같은 시기에 같은 과에 근무한 학연의 ‘특수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결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됐지만, 이 심사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립거창대는 “심사위원 제척·기피 사유에 대해 사제지간·근무관계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경력증빙서류는 지원자의 근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주목적으로, 학원강사는 채용 공고문 상 명시된 증빙서류를 발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청에서 발급한 강사확인서를 근거로 근무경력을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감사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자체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는 학연·지연 등 특수관계로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 이에 대한 거창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경력증빙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방안을 검토해 공고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심사위원 임의 판단으로 평점을 잘못 부여해 최종합격자가 변동됐다는 사실은 과실여부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원회는 서류심사에 나선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교무처 직원 등 3명에 대해 훈계 처분하고, 거창대 총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유동 거창대 총장은 “우리가 없는 경력을 인정해 채용했다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상황이지만 채용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었기에 징계도 아닌 ‘훈계’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의미의 성격이지, 크게 문책 받은 정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야하는 도립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함에 유감”이라며 “지방대학 소멸의 시대의 경쟁력은 대학의 각고의 노력과 자체 내 역량의 강화뿐”이라고 지적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