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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는 반려인, 광진구가 최대 75만원 비용 지원

입력 : 2023-02-17 01:00:00 수정 : 2023-02-16 2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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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센터 입양·내장형 동물등록’ 등 충족시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 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인 한 사람에게 입양 유기동물 3마리까지 입양 비용을 지원해 많게는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실·유기된 동물은 매년 10만마리가 넘는 실정이다.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입소한 유실·유기 동물은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에 구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유도하고자 이번 입양비 지원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반려인이다. 반려동물을 구내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해야 하고,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질병 진단·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인은 보호센터에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입양비 청구서, 동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큰 사랑으로 유기동물 입양에 함께해준 구민들께 이번 입양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광진구에서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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