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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1년→2년

입력 : 2023-02-15 20:00:00 수정 : 2023-02-15 21:52:42
송민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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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안전기준 완화 권고
사업용 화물차는 최초검사만 2년

다마스·봉고와 1t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와 카니발, 스타렉스 등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2년으로 완화하지만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과 같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의 규제 타당성 기구인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15일 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과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가 2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정기검사 주기가 호주(5년), 프랑스(4년), 영국(3년), 독일·일본(2년) 등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강한 편이고 1년 차 차량의 경우 부적합률이 6% 수준으로 낮다는 점, 부적합 원인의 70%가 등화·전조등과 같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는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과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예컨대 11인승 카니발의 경우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지만 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돼 4년 차에 최초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되는 반면 11인승은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처럼 신차 등록 1년 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차기검사도 매년 받아야 한다.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는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국민 다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검사 주기가 6개월인 차령 5∼8년의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만2000대)는 검사 주기를 사업용처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승용차 역시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받고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주기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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