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 한 것을 두고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근거가 없었다”며 직회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탈표도 발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70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데 이어 전날 간호법 등 7개 법안이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직회부를 겨냥해 “법 체계 자체가 깡그리 무시된 법들이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행 처리 된 법률”이라고 간호법 직회부를 비판했다. 다만 이탈표 발생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안건은 위원 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에는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이다. 이 때문에 이날 직회부 결정에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끌고 오면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며 “(본회의 직회부는)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간훈식 의원은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고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안1소위와 법안2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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