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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후원금 6억 중 5억은 ‘경태 아부지’ 여친만 유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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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7 17:51:26 수정 : 2023-01-27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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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태 아부지·여친에 1심서 각각 징역 2년·7년 선고
재판부 “여천이 SNS 주로 관리하면서 팔로워와 소통, 자기 계좌로 후원금 입금받아"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경태 아부지’로 알려진 30대 김모씨와 그의 여자 친구에게 1심에서 결국 실형이 내려졌다. 

 

김씨가 1년여 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택배차에 같이 데리고 다닌다던 훈훈한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강아지 ‘경태’와 관련해 오랜만에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 내용이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씨와 여자친구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 2808명에게서 6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기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받은 여자 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가로챈 후원금 중 약 5억원에 대해서는 여자 친구만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2일 유기동물 보호센터인 레인보우 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구조된 경태와 태희 사진이 공개됐다. 이들은 이제 ‘똘이’와 ‘장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들은 병든 채로 오래 방치된 상태라 구조 후 기침이 계속 심했었다고 하며, 치료시기를 놓쳐 호흡에 문제가 생겼고, 코에 호스를 연결한 이후에도 헐떡거려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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