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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엄벌 도와달라”…눈물의 호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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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5 15:54:56 수정 : 2023-01-25 15:54:55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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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40대 의사에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온라인에 “숨진 배달원은 친구 동생…억울하게 죽어” 토로
누리꾼들,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뺑소니 의사 엄벌해야”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배달원 B씨는 40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MBC 캡처

 

40대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까지 해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숨진 배달원이 ‘죽마고우의 친동생’이라며 고인과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뺑소니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샀다. 

 

누리꾼들은 글쓴이가 올린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한편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할망정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다니”라고 한 목소리로 성토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지난 21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의사 A씨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0시20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조사됐으며, 그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일을 해왔는데, 이날 햄버거 배달을 하다 사고로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를 친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의 차에 치여 30여 미터를 날아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당일 오전 2시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떠난 동생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C씨는 “숨진 피해자 B는 ‘제 죽마고우의 친동생’이다. A씨의 행동으로 인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나 고인이 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C씨는 “B는 평소에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 착하고 성실한 동생이었다”라며 “친구 가족에게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친구는 경황도 없고 정신이 없어 연락처만 받고 추후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천 서구 원당에서 김포까지 대리비가 몇 백만원 나올까? 비싸야 2만5000원”이라며 “(A씨의 음주운전은) 습관일 거다. 절대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관련 글이나 기사가 많지만, 처벌을 제대로 받은 가해자는 별로 없더라. 솜방망이 처벌만 판을 친다”며 “‘경‧검찰 조사에서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하는 안심보다는 ‘의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까?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친구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음주운전 살인자에게 엄하고 강력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라며 “남은 가족들의 고통과 죄책감의 무게를 어찌 가늠할 수 있겠는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C씨는 국민청원 링크를 첨부해 엄벌을 호소했다.

 

해당 국회 국민청원은 올린지 하루만에 100% 완료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청원에 동의했다’며 C씨에게 힘을 보탰다. 

 

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의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할 망정 사물을 친 줄 알았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왜 도주한 거냐’, ‘음주운전에 초범이 어디 있냐’, ‘의사‧판사‧검사‧국회의원 그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가 되길’,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 나라 법이 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시행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던 사람이 또 같은 범행을 할 경우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규정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3차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윤창호법은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다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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