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A노조로부터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받았다. 기존에 B노조의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던 시공업체는 A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자 B노조 측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항의했고, 급기야 두 노조의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이후 B노조는 조합원 2000여명을 동원해 타 조합원의 채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2. 2020년 3월 울산 C사업장의 노조에서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한 간부는 노조 계좌를 개인 계좌 5곳으로 옮겨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조합비 7500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간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노사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운영되는 신고센터에서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 전반의 신고를 접수한다. 특정 노조의 가입 또는 탈퇴를 방해하거나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이 그 대상이다.

고용부는 접수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월2일부터는 포괄임금과 고정OT(연장근로)의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청의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신고센터가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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